사진=이준서 전 최고위원/동아일보DB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9시55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법원 앞에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에 대해 “다소 당혹스러움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미필적 고의를 넘어 ‘분명한 고의’가 있다고 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 나름대로 검증을 최대한 했지만 한계가 있었고 이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유미 씨의 남동생 이모 씨도 이날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