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가 방송인 K 씨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업가 S 씨의 측근 인터뷰 기사를 내보내면서 K 씨의 실명으로 보이는 이름을 노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연예매체는 11일 “[단독인터뷰] 사업가 S씨 최측근 ‘방송인 K, 돈 받고 자주 연락두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한 연예인의 실명을 적었다. 이후 누리꾼들의 지적에 매체는 연예인의 이름을 K 씨로 수정했다.
그러나 연예인의 실명이 담긴 기사는 캡처 사진의 형태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매체는 K 씨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업가 S 씨의 측근을 인터뷰한 뒤 “S 씨 측근이 ‘(K 씨와 S 씨가) 2년 정도 교제했고 올해 초 결별했다. 사귈 당시 S가 사정이 좋지 않은 K에게 전세집을 대신 구해주는 등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K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 지원을 받을 때는 연락이 되다가 자주 연락이 두절됐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화가 난 S가 먼저 K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걸었다. 이후 K가 이 소송을 다시 협박으로 되받아쳐 고소장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가 나간 뒤 거명된 연예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엔 그를 비판, 옹호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아이디 tae****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그래도 무난히 좋아하는 연예인 중하나였는데”라고 비판했고, 아이디 iam****은 “힘내요. 괜찮아요. 잘못한 거 없어요. 파이팅”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유명 커피체인점 대표 S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