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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스미스를 운영하는 커피스미스에프씨 A 대표가 교제하던 여자 연예인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A 대표가 "지금 기사 나오는 것들은 오해가 심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A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여자 연예인 B 씨(28)와 사귀던 중 B 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해 금품을 갈취했다.
A 대표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방송 출연을 막겠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6월까지 B 씨로부터 현금 1억 6000만 원과 선물 명복으로 준 시계 2개, 귀금속 3개, 가전제품 3개, 명품의류·구두·가방 49점 등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돌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에도 A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또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원, 카드 9000만원, 월세 6000만원, 쇼핑 3억, 현금 4000만원, 해외여행 2억, 선물구입비 1억, 장본 것만 5500만원이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선물한 가구와 함께 현금 10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 대표는 "일단은 협박이나 공갈로 기소된 것은 맞다"며 "그 부분은 제가 벌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지금 기사 나오는 것들은 오해가 심하다"고 이날 중앙일보에 밝혔다.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A 대표는 "B 씨가 자신의 돈을 모두 쓰고 연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내가 당한 게 억울해서 (쓴 돈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검찰은 협박이라더라. 얘는 돈을다 썼는데 일방적으로 잠수 탔다. 내가 전화하면 '사장이랑 얘기해'라고 말하며 자기는 연락 안 받았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또 A 대표는 1억 6000만원은 다시 B 씨에게 돌려줬다고 전했다. A 대표는 "당한 게 억울해서 순간적으로 받은 것이다. 나도 먹고 살 만큼은 번다. 다 돌려준 것 검찰에서 증빙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 대표는 현재 형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오후 4시 기준 커피스미스 공식 홈페이지는 방문자 폭주로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