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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1일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여성 A 씨에게 선고한 징역 4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를 성폭행한 형부 B 씨는 징역 8년6개월이 확정됐다. 누리꾼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형부 B 씨(52)에 대해서는 징역 8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이 확정됐다.
A 씨는 19세이던 지난 2008년부터 형부 B 씨와 원치 않은 관계를 가졌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3월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군을 수차례 발로 차거나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범행 당일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들이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형부와의 사이에서 C군 외 자녀 2명을 더 낳은 것으로 국과수 DNA 검사 결과, 밝혀졌다. 형부 B 씨는 A 씨의 언니인 아내와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다.
다만, 징역 4년형을 확정 받은 A 씨에 대한 반응은 달랐다. 아이디 MayK****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관련 기사에 “같은 여자로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