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마다 되풀이되는 찜통교실을 막기 위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냉방 온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여름철 학생 안전관리대책’을 보고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올해부터 냉·난방 온도를 학교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학교가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한 냉·난방 온도 기준을 정해 운영하면 된다. 남녀, 연령, 시설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 층별, 동별로 다른 온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동·하계 냉난방 사용요금 할인율을 기존 15%에서 50%로 확대했다. 유치원은 초·중·고교와 똑같이 전기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교육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기간(5월 15일~10월15일)을 정해 교육부 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태풍·호우경보 발령 시 신속하게 등교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여름철 학생 물놀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휴가철(7~8월) 전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실시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