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19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일감몰아주기 규제란 대기업 총수 일가에 회사의 부(富)가 부당하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 매출액 20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과징금을 물게 되며 지시를 내린 사람이 확인되면 최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2개월 이내에 자산총액 5조∼10조 원 공시대상기업 명단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 기준은 지난해 사업연도다. 다만 금융 및 보험 기업은 제외된다. 또 기업집단 자산총액은 5조 원이 넘지만, 절반 이상의 자산이 회생관리절차 계열사에 있는 기업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해외사업 자산 많은 네이버는 산정서 빠질 듯
지난해 4월을 기준으로 공정위가 발표한 자산 총액 5조∼10조 원인 기업은 코오롱 하림 하이트진로 KCC 등 25곳이었다. 이 기업들 중 상당수가 이번 강화된 규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총액 5조9000억 원의 셀트리온은 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GSC,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의 계열사에 총수 일가 지분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각 94.5%, 75.1%, 46.7%이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의 자산총계(연결재무제표 기준)는 5조4800억 원이다. 국내사업 자산만으로도 5조 원이 넘는다. 공정위가 지난해 4월에 발표한 자산총액 규모도 5조100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총수격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51)의 관계사인 케이큐브홀딩스, 오닉스케이, 스마트앤그로스 3개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캐피털인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소프트웨어개발업체 스마트앤그로스는 김 의장의 처남이, 빌딩위탁관리업체 오닉스케이는 김 의장의 동생이 지분을 100% 가진 개인회사다. 카카오는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이 회사들에 일감몰아주기 문제로 얽힐 일이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해 자산총액이 6조3700억 원에 달하지만 이번에 공시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사업 자산은 공정위의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라인(LINE) 자산만 2조6700억 원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외사업을 제외할 경우 네이버의 자산은 4조 원대 초반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네이버는 지난해 4월 대기업집단 지정 논란도 피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