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투자 수익 30% 일률과세… 내년까지 감세공약 이행 결정 “해외투자 유치 위해 늦출수 없어” 재정적자 부담에도 강행하기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재정적자의 압박에도 감세 정책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기업과 투자자 유치를 위해 더 늦출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는 11일 “마크롱 대통령이 9일 엘리제궁에서 총리, 장관들과 관련 회의를 거친 뒤 공약대로 2018년까지 감세 정책을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까지 부유세를 낮추고 주거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세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프랑스 회계감사원이 올해 프랑스의 재정적자 규모가 유럽연합(EU)의 상한선인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 3.2%에 달할 거라고 경고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재정에만 80억 유로(약 10조4800억 원)의 구멍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파 공화당 출신의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지난주 2018년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던 감세 정책 완료 시기를 1년 미루는 방안을 제시했다.
필리프 총리는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배당금 및 투자 수익의 30% 일률 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부유세 감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다. FT에 따르면 130만 유로(약 17억 원) 이상의 자산을 지닌 개인에게 부유세를 부과하고 있는 프랑스의 부유세율은 50∼60%에 달한다. 노동자 중심의 전임 사회당 정부의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은 고소득자에게 최고세율 75%를 적용하는 부유세를 도입했었다. 그러나 기업가 등 부유층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요인이 되면서 실업률만 높아지고, 재정적자 규모는 점점 늘어날 정도로 세수 확보에도 실패했다.
필리프 총리는 영국의 EU 탈퇴에 맞춰 빠져나갈 수 있는 런던 금융가와 자산가를 유치하기 위한 감세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소득 금융업계 임직원들에 대한 최고세율 구간을 없애고 금융거래세 확대 계획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업자의 경우 50%까지 소득세를 깎아주고 8년 동안 부유세를 매길 때 외국 재산과 자산은 빼줄 계획이다. 자녀들의 언어 문제로 파리행을 꺼리는 외국계 금융사 임직원들을 위해 파리에 국제학교도 추가로 짓는다. 필리프 총리는 “프랑스는 기업에 열려 있으며, 공공소비에 중독됐던 그동안의 정부를 치유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앞으로 계속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