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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오겠다던 정유라, 돌연 마음 바꿔 법정에

입력 | 2017-07-13 03:00:00

이재용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변호인도 몰라… “특검이 부당압력”
특검 “정씨, 새벽에 출석의사 밝혀… 본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나온것”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가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위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정 씨 측 변호인이 법정 밖에서 날선 장외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 씨는 “여기 나오는 데 여러 만류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일단 검사님들이 신청하고 판사님이 받아들였으니 나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앞서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이날 돌연 증언대에 서겠다며 마음을 바꿨다.


정 씨의 출석은 정 씨의 변호인조차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정 씨를 증인으로 나서게 했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이 변호사는 “정 씨가 오늘 새벽 5시 이전 혼자 집을 나가 빌딩 앞에 대기 중인 승합차에 승차한 후 종적을 감췄다”고 밝혔다. 또 “심야에 21세의 여자 증인을 이 같은 방법으로 인치해 5시간 이상 사실상 구인·신병확보를 한 후 변호인과의 접견을 봉쇄하고 증언대에 세운 행위는 위법이며 범죄적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특검은 이 변호사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특검은 “정 씨가 이른 아침 연락을 해 와서 ‘고민 끝에 법원에 증인 출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이동하는 걸 지원해달라고 해서, 정 씨가 법원에 나가도록 도움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씨 본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출석했으며 불법적인 출석 강요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이날 법정에서 독일 승마 훈련 과정에서 삼성 측의 지원을 받은 일과 관련해 어머니 최 씨에게서 들은 이야기 등을 증언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정 씨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출석하게 된 경위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또 검찰이 정 씨의 증인 출석에 도움을 준 일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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