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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勞 손들어준 공익위원… 使측 “저렇게까지 할줄 몰랐다”

입력 | 2017-07-17 03:00:00

[내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15일 최저임금회의 무슨 일이




“공익위원들이 저렇게 투표할 줄은 정말 몰랐다.”(사용자위원)

“(더 올리지 못해) 아쉽지만 우리 안이 통과된 것에 의의를 두겠다.”(근로자위원)

거센 비가 몰아치던 15일 밤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정부세종청사를 빠져나온 위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사용자위원은 기자에게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들을 간신히 설득해 왔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했다. 경영계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안(7300원·12.8%)을 제시했으나, 상당수 공익위원이 더 큰 폭의 인상안(7530원·16.4%)을 낸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자 충격에 빠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463만 명으로 추정된다. 정부 안팎에선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의 완승이라는 평과 함께 이런 추세라면 ‘2020년 1만 원’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230원까지 좁혀지자 곧바로 표결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노사 위원들에게 “휴가를 가려고 예매한 비행기표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협상 시한인 16일을 넘기더라도 합리적 인상률을 도출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막상 회의 과정은 딴판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공익위원들은 수정안을 내라며 노사를 압박했다. 시급 1만 원을 포기한 노동계는 8330원에 이어 7530원을 최종안으로 냈다. 경영계는 1차 요구안(6625원)에서 675원 올린 730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통상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중재 인상률(지난해 7.3%)만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노사 간 금액 차가 230원까지 좁혀지자 어 위원장은 두 안을 모두 표결에 부쳤다.

노사는 모두 승리를 자신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에 대한 정부 입김을, 경영계는 공익위원들의 ‘합리적 판단’을 믿은 것. 결과는 노동계의 완승이었다. 어 위원장은 “공익위원은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켰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한 사용자위원은 “노동계가 8000원대를 냈으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7000원대까지 내릴 줄은 예상 못 했다”고 탄식했다. 경영계안에 찬성한 한 공익위원은 “지금 모든 여건이 대폭 인상 요인이 전혀 없지 않느냐”며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고 하니 지켜보겠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안을 지지한 한 위원은 “노사 금액 차를 230원까지 좁히고 표결 처리한 것은 사실상 노사 합의에 준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 “차라리 금통위처럼 결정하자”


이처럼 최저임금이 해마다 정부 입김에 좌지우지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상반기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간 전투’가 1라운드였다면 하반기 국회에서 벌어질 2라운드는 제도 개편을 둘러싼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최저임금은 노사 대표 각 9명과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이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노사 당사자가 직접 협상하다 보니 매년 극심한 진통을 겪는다. 문제는 정부 영향권에 놓인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보니 정부 방침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올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연간 15.6% 이상 인상’은 공익위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이 됐다. 실제로 최저임금위 회의가 진행되면서 정부가 15.7% 인상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공익위원 9명 중 7명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한 인사들이어서 상당수가 ‘소신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9명 중 6명이 노동계안에 표를 던졌다.

반대로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에는 근로자위원들이 표결 결과(7.3% 인상)에 항의해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했다. 공익위원들이 ‘공익’이 아닌 ‘정치’에 치우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저임금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 상황의 극적인 변화가 없는데 정부가 바뀐다고 대폭 인상한다면 최저임금위 스스로 허수아비라고 인정하는 꼴”이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전문가 중심의 완전 독립결정기구가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성열 ryu@donga.com·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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