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정부, 소상공인-영세中企 대책 年매출 5억까지 카드 수수료율 인하… 경비원 등 60세이상 고용연장 땐 지원금 18만→ 30만원 단계 상향
○ 재정으로 임금 인상분 보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폭 확정과 동시에 영세사업자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후폭풍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자영업자의 가처분 소득은 전년 대비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3년(5.7%)과 비교하면 5.3%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사업자에게 지난해 수준의 인상분만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직접 떠안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중 근로자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최저임금 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인 16.4% 가운데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뺀 나머지를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최저임금(6470원)이 지난해 수준대로 7.4% 올랐다면 6945원이었는데 그보다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추가 인상액인 585원 상당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3조 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전달 방식을 확정해 올 9월에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 영세사업자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
정부는 간접 지원 방식도 병행할 방침이다. 일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타격이 불가피한 아파트 경비원 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자에 대해 지원(고용연장지원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고용연장지원금은 1인당 3개월에 18만 원 수준이지만 2020년까지 지원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30만 원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매출액 2억 원 이하 사업장에만 적용해온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0.8%)을 3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5억 원 이하 사업장에는 2.0% 안팎이던 우대 수수료율을 1.3%로 낮출 계획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