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문건 파장]특검팀 주말 출근 문건 분석 일각 “문재인 정부, 국정농단 재판 집착” 靑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아니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정비서관실 캐비닛 문건’을 TV카메라 앞에서 직접 공개한 이유와 적절성, 해당 문건의 증거능력 등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만간 검찰에 이 자료들을 이첩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주말에도 대부분 출근해 300여 건의 문건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청와대의 문건 공개를 놓고 “특검의 치어리더 노릇을 하기로 작정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15일 “청와대는 자의적으로 판단해 갑작스레 생중계 요청까지 하며 자료를 공개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며 “이는 여론몰이식 공세로 국민들에게 예단을 주어 재판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새 정부가 촛불시위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뤄진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만큼 ‘정통성’ 유지 차원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에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자료라면 특검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넘긴 뒤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청와대가 미리 문건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고 김영한 전 수석의 메모 등은 ‘성완종 재판’에서 보듯이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게 쉽지 않다”며 “중요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데도, 이를 공개한 것은 ‘국정 농단’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답 형식의 참고자료를 제시하며 문건 공개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이 완료된’ 기록물로 해석하고 있는 만큼 공개한 메모는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