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프로야구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회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언론에 보도된 KBO의 2016년 중국 진출 사업의 경우, 담당자인 강 모 팀장이 자신의 가족회사인 ㈜A에 낙찰을 주기 위해 입찰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강 모 팀장이 입찰제안서·과업지시서 작성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직접 평가위원을 선정해 본인을 비롯한 내부직원 3명을 평가위원 5인에 포함시킨 점, ▲강 팀장이 ㈜A와 ㈜B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B의 2015년 실적을 ㈜A의 실적으로 기재하여 ㈜A를 낙찰한 것에 대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 점, ▲㈜A의 계약 사항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A에 잔금을 전액 지불했다는 점 등이 핵심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위 사건과 관련해 KBO는 ▲2017년 1월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중국 진출 사업의 입찰비리를 인지하고서도 3월까지 조사를 보류하였으며, 해당 기간에도 담당자로서 강 모 팀장이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는 점, ▲2017년 4~5월 조사 이후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기 전까지 문체부 보고 및 경찰 수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파악된 사실을 토대로 사건의 핵심으로 의심되는 전직 기획팀장 김 모, 강 모 뿐만 아니라,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이 있는 KBO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문체부는 이에 대한 법원 확정 판결시, 훈령에 의거해 KBO에 지원되는 보조금 삭감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