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충전 10시간 규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1억 원을 호가하는 미국 테슬라 전기차를 구입할 때도 수천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완충시간(충전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 10시간 이하의 전기차를 구입할 때만 정부 보조금을 주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충전 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10시간 규정은 2012년 전기차 보급 초기 배터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12시간 충전으로 10시간 충전 차의 3배 거리를 달릴 수 있는 배터리가 나오는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새 배터리 기준은 완속충전기 기준으로 시간당 약 7kWh, 급속충전기 기준 30분당 약 20kWh 이상으로 최소 충전시간만 규정하고 별도의 완충시간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전기차 가운데 3500만 원 이하의 비교적 저가인 전기차는 고작 81대 팔렸다. 그 2배 가까운 가격인 BMW 전기차는 369대 팔렸다.
친환경차 전용 번호판이나 유연기관차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친환경차협력금 제도가 지지부진한데 보조금 대상만 확대하면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더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돈이 엉뚱한 곳에서 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 총액은 미세먼지 주범으로 알려진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예산보다도 더 많았다. 10시간 규정이 사라지면서 이 규정에 막혔던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중국의 비야디(BYD)도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 보조금 액수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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