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간의 기록] 사용연한 정해진 ‘국유재산’… 사용처 못찾고 대기실에 보관 문재인 대통령은 사비로 새 침대 구입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침대의 처리 문제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침대를 청와대에 그대로 두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국가 예산으로 공용 물품을 구입하면 일정한 ‘사용연한’ 동안 처분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전후 구입한 침대는 모두 3개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 집무실인 본관 옆 공간에 약 475만 원 상당의 침대가 1개 있고, 업무시간 외 휴식을 취하는 관저에 2개(669만 원짜리 1개, 80만 원짜리 1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최순실 씨가 청와대 관저를 드나드는 것은 물론이고 취침까지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사비로 새 침대를 구입해 관저에서 사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처럼 대통령의 공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식비, 생활소품 비용, 반려견의 사료 등까지 사비로 계산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서 사용할 침대를 구입할 때 카드를 사용했는데 한도를 넘어 결제를 하지 못했다”며 “김 여사가 생활을 알뜰하게 하기 위해 카드 한도를 낮춘 것 같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