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직전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 관련 제보를 폭로한 국민의당은 두어 차례 인터넷 검색만으로 사전 검증을 끝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1차 회견 후 “제보가 조작됐다”는 비판에도 정밀한 검증 없이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18일 검찰과 국민의당 등에 따르면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은 5월 3일 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에 “준용 씨 특혜 채용 입증자료”라며 이유미 씨(39·구속)가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을 건넸다. 다음날 추진단은 특혜 채용 관련 카톡 대화를 이 씨와 주고받은 것으로 돼 있던 박모 씨, 김모 씨 가운데 박 씨가 미국 뉴욕 파슨스스쿨 출신인지 확인하기 위해 구글 등으로 검색했다.
추진단은 박 씨가 파슨스스쿨 출신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검색되자 박 씨에게 연락해 직접 제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같은 달 5일 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을 폭로하는 1차 기자회견을 했다. 회견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녹음파일이 조작됐다”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민의당은 별다른 추가 검증을 하지 않았다. 추진단 단장인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은 카톡 대화에 등장했던 김 씨의 e메일 주소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파슨스스쿨 출신이라고 기재된 이력서를 찾았다. 그러나 역시 김 씨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 김 씨가 조작된 카톡에서 했다는 “(전 청와대)시민사회수석의 딸이 은행에 특혜 채용됐다”는 주장에 맞는 기사가 있는지 검색한 게 전부였다.
한편 18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김성호 전 의원(당시 추진단 수석 부단장)은 “카카오톡 내용과 녹음 파일,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의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했다”며 “김 씨의 e메일 주소를 기자 3명에게 전달하는 등 검증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