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갑질 근절대책]판촉행사 가맹점주 동의 의무제 등 국회 계류중인 개정안에 포함 여야 이견땐 실효성 떨어질듯
공정거래위원회가 23개에 이르는 프랜차이즈 ‘갑(甲)질 근절’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 중 9개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률 개정 사항이다. 9개 대부분이 핵심 대책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번에 발표한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야 합의가 관건이다.
그동안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논란은 여러 차례 사회 문제로 불거졌다. 국회에 계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 상당 부분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기존에 오랫동안 입법부 차원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정부 공식 방침이 됐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것이 판촉행사의 가맹점주 사전 동의 의무제다. 지금은 편의점 본사가 제품 하나를 살 때 두 개를 주는 소위 ‘원플러스원(1+1)’ 행사를 할 때 가맹점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국회에는 가맹점주 동의를 의무사항으로 바꿔 가맹점주에게 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것을 막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