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클럽 사업 실패로 수십억 원대 빚을 낸 배우 이훈(44)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05단독 박성만 판사는 지난 13일 이훈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월 그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5개월여 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이훈은 지난 6일 법원에 회생절차 조기종결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훈이 내년에 갚기로 예정된 변제 금액을 일부 조기에 갚자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