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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 ‘일감 몰아주기’ 직권조사

입력 | 2017-07-20 03:00:00

김상조 취임후 첫 대기업집단 조사
하림 본사에 조사관 50여명 투입… 계열사간 거래자료-매출표 등 확보
다른 대기업 부당행위도 포착한 듯




프랜차이즈산업協 “자정 기회 달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협회는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환골탈태하겠다”며 “다만 재벌기업에 자정의 시간을 주겠다고 했듯 우리도 3∼5개월만 공정위 실태조사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박기영 협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임원들이 가맹점에 대한 갑질 관행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호(號)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하림그룹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새 정부 들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직권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19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조사관 50여 명을 하림 본사로 보내 계열사 간 거래 자료, 매출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투입된 인원들은 시장감시국 직원들을 주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감시국은 검찰의 특별수사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대기업들의 대규모 내부거래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해 인지(認知) 조사하는 곳이다.

하림은 올해 5월 자산총액 10조5000억 원을 달성하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이상·대기업 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는다.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 매출액 20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과징금을 물고, 지시를 내린 사람은 최고 징역형까지 받는다.

하림은 현재 오너 2세의 편법 증여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김홍국 하림 회장(60)은 2012년에 장남 김준영 씨(25)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닭고기 가공업체 ‘올품’의 지분을 100% 물려줬다. 올품은 하림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계열사다. 이때 낸 증여세는 1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편법 증여로 10조 원대 기업을 넘겨준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품의 매출은 지분 증여 전인 2011년 706억 원에서 지난해 4039억 원으로 껑충 늘었다. 이 과정에서 내부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공정위가 사료 공급, 양계, 식육 유통에서 업계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림을 정조준한 것은 닭고기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파헤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하림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된 어떤 말도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하림그룹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대기업집단 전반에 걸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에 집중하던 공정위가 이번 조사를 신호탄으로 재벌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공정위는 이번 45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내부거래 실태 점검을 통해 하림을 포함해 여러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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