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재판이 TV에 실시간으로 중계 방송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20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국정 농단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재판의 녹음, 녹화, 중계를 금지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여부를 논의한다. 이 회의에서 규칙이 바뀌게 될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과 선고가 TV로 생중계될 수 있다. 단 규칙이 바뀌더라도 재판장의 허가를 전제로 생중계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 안팎에서는 국정 농단 사건처럼 진행 중인 재판의 경우 갑자기 생중계가 허용되면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8월 말, 박 전 대통령은 10월 중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생중계 자체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여론재판 성격이 커질 수 있고 증인 신문의 경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TV 생중계를 찾성하는 누리꾼들은 “대국민 국정농단 사건은 꼭 생중계를 원칙으로 하길 바란다”(wb40****),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재판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하자”(jdae****), “시청률 역대급일듯”(dooy****), “중계하라. 국민도 알아야지”(agun****), “그래 법정에서 조는 모습 한번 구경해보자”(hope****), “국민적 관심을 받을 만한 재판은 당연히 공개되어야지”(jerb****)라고 주장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