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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친분’ 역술인, ‘억대 사기 혐의’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 2017-07-20 16:44:00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전 남편 정윤회 씨(62)와 친분이 있는 역술인 이모 씨(60)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씨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의 서울 평창동 집에서 정 씨와 만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증거법칙에 따라 합리적 조치로 보이고 결론도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며 “원심의 양형 또한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지인 A 씨에게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72차례에 걸쳐 총 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정관계 유력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큰 돈을 벌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잘못이 크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