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직’ 법무실장에 진보 법관모임 출신 이용구 변호사 유력 판사때 ‘우리법연구회’ 핵심멤버… 문재인 캠프 법률지원단에도 참여 법조계 “외부인사로 요직 채울듯”
여권 핵심 관계자는 20일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 변호사가 사실상 내정됐다”고 말했다. 법무실장은 기존에 차관급인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맡아온 자리다. 하지만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 이 변호사가 임명될 경우, 직급은 다소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간부 인사와 함께 법무부 실·국장급 주요 보직인사도 함께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법원에 근무할 때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멤버였다. 이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8월 남성 고위법관 위주의 대법관 임명 제청에 항의하며 소장 판사들의 연판장 서명을 주도해 주목을 받았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2013년 변호사 개업을 한 후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내곡동 사저 의혹 특별검사’를 지낸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3기)가 설립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 합류해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법무실장은 법무부에서 검찰국장과 함께 최고의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다.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 역할을 하는 데다 민법과 상법 등 굵직한 법률의 성안과 개정 실무를 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법무실장 자리에 이 변호사가 기용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무부와 검찰은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 검찰 간부는 “이번 인사에서는 검찰 내 주류와 비주류가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은 당초 법무부의 주요 실·국장 보직 가운데 검찰국장과 법무실장 두 자리는 기존처럼 검사 출신을 기용해주기를 원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무실장 자리마저 외부 인사에게 넘어갈 것이 확실시되면서 법무부 주요 보직 대부분은 외부 인사 또는 법무부 일반직 출신으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맡아온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장 검사급이 보임됐던 인권국장 자리는 모두 비검찰 출신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장관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기획조정실장도 비검찰 출신이 임명될 수 있다. 법무부에서 검사가 맡아온 자리에 외부 인사 또는 법무부 일반직을 기용하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현재 법무부 직제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검사를 기용해야 하는 자리는 22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