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41일만에 통과 미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전처는 행안부로 흡수 통합돼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장관급 부처 국민안전처를 흡수·통합해 행정안전부로 확대되고, 행안부에 재난과 안전관리를 전담할 차관급의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설치된다. 또한 기존 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각각 행안부 장관 소속의 소방청과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의 해양경찰청으로 독립됐다. 국민안전처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신설한 지 2년 8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개명 등 정부조직에서 ‘박근혜 지우기’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장의 지위가 장관급으로 격상됐고, 장관급이던 대통령경호실이 차관급 기관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됐다. 또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가 만들어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등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 2일 안에 처리할 계획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말 올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예비비에 ‘공공부문 인력증원 비용’ 500억 원을 명시했던 야3당이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저랑 통화할 때 ‘추경에선 안 되지만 목적예비비로 하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 와서 뒤집으면 어떻게 하느냐.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몰아붙였다.
최우열 dnsp@donga.com·송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