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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中企 증세 5년 내내 없다… 초고소득층-초대기업에 한정”

입력 | 2017-07-22 03:00:00

문재인 대통령 취임후 첫 증세 언급… 靑, 다음주까지 증세안 확정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증세(增稅) 논란에 대해 “증세를 하더라도 초(超)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부자 증세’라는 일각의 비판에 선을 긋고 이번 증세가 5대 그룹 계열사와 고액자산가 등 일부 고소득자에만 국한되는 ‘핀셋’ 증세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재정전략과 부처별 재정전략을 다시 점검해 달라”며 “기획재정부가 (증세에 대한 토론과 방향을) 충분히 반영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임기 내 국정과제를 위한 재원 조달 계획에 증세 방안을 반영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증세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증세의 방향과 범위에 대해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어제 토론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의 방안에 공감을 표시하며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부는 추 대표가 제안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2000억 원 초과 대기업과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올리면 각각 126개 기업과 1만9571명(2015년 기준 근로소득자 6680명에 자영업자 등 포함)이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증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청와대는 다음 주까지 증세안을 확정해 8월 초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급적 다음 주에 논의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다음 주초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에 어떻게 담아낼지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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