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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이훈 “10년 사업하고 망해 지옥 같은 5년…빚 총 31억8734만 원”

입력 | 2017-07-22 10:15:00

푸드트럭 이훈



사진=SBS ‘백종원의 푸드트럭’ 캡처


배우 이훈이 사업실패로 31억 여원의 빚을 지게 된 사연을 고백했다.

이훈은 21일 첫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푸드트럭’에 출연해 푸드트럭 사업에 도전했다.

‘백종원의 푸드트럭’은 요식업계 창업의 신이라 불리는 백종원이 푸드트럭을 통해 창업과 장사의 비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방송에서 이훈은 2012년 피트니스 사업에 실패했고, 늘어난 빚으로 개인 회생 신청까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훈의 채무 합계는 총 31억8734만 원. 이훈은 “사업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10년 사업하고 망해서 지옥 같은 5년을 보냈다. 개인회생절차가 통과됐으니 이제 10년간 빚을 갚아야 한다. 사업 한 번 잘못해서 25년을 보내는 거다”고 토로했다.

이훈은 제작진을 만나 “한 1년은 폐인처럼 살았다.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소주에 밑반찬과 술 마시고 자고 또 깨면 술 마셨다”며 “내겐 지금 ‘푸드트럭’ 아닌 그 어떤 일이 주어져도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다. 어떻게 하든 성공해야 한다”고 푸드트럭에 도전하는 각오를 말했다.

이날 이훈은 “미국에서 푸드트럭 음식을 먹어봤는데 가격도 싸고 맛있었다”며 과거를 떠올렸다. 이훈은 제작진의 도움을 받아 푸드트럭을 창업하기로 결정했다. 이훈은 푸드트럭 창업을 위한 교육과 요식업 자격 획득을 위한 건강 진단을 받으며 창업을 준비했다. 이훈은 두 아들과 함께 주어진 푸드트럭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재기를 꿈꿨다.

한편 이훈은 이달 13일 회생절차를 신청한지 5개월 만에 종결 결정을 받으며 회생절차를 ‘조기졸업’했다. 회생절차는 채무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줘 재기를 돕는 제도로, 변제 계획인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됐거나 앞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절차를 종결한다.

서울회생법원 105단독 박성만 판사는 19일 “이씨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시켜 달라는 이훈의 신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훈은 이달 6일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갚고 있다는 취지의 회생계획 수행현황 보고서와 함께 회생절차 조기 종결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