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해외를 오가는 여행객의 휴대품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인천세관은 해외여행자가 평소보다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여행객이 면세 한도(6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구입하고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반입 제한 물품을 몰래 들여오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스스로 신고하면 관세의 30% 감면 혜택을 준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