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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과 온도차

입력 | 2017-07-25 03:00:00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檢, 직접-특별수사 기능 유지돼야… 수사와 기소 분리할 수 없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 및 특별수사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56·사법연수원 18기)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더라도 검찰의 직접수사와 특별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9시 40분경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문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면 검찰이 보완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일부) 직접수사와 특별수사로 사회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주는 방안에는 “한국 영장제도는 일제강점기부터 내려온 관행을 정리할 필요는 있지만 하나로 정리해서 말하긴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안보 현실상 국가보안법이 필요하지만 법 적용을 엄격히 하겠다”고 했다. 검찰 내 공안부서가 과대하다는 지적에는 “전반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형사부 검사 홀대론에 대한 질의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부를 거치도록 하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승진하려면 일선 청의 형사부장을 1회 이상 거치도록 하는 인사 건의안을 만들어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자는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국가정보원 등의 청와대 보고 문건 700여 건을 인계받은 검찰이 2014년 청와대에 문건을 반납한 데 대해 “진상 조사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권 청와대 작성 문건은 “엄정하고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검찰 공무원 비리 의혹 관련자를 솜방망이 처벌한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먼저 수사한 뒤 의혹이 남으면 법조 원로와 전문가가 수사 기록을 검토해 객관성을 얻는 방안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검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고, 이후에도 수사 기록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다.

그는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검찰 내부 문건을 입수해 조직 문화 혁신을 촉구하자 “폭언이나 폭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대검찰청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0월 작성한 문건에는 폭언 사례로 ‘이 순경만도 못한 개××야’ ‘(자살한 김모 검사를 예로 들며) 너도 자살할 거냐. 카카오톡에 올릴 거냐’ ‘여검사는 빨리 결혼해야 한다’ 등이 적시됐다.

검찰총장의 국회 불출석 관행을 바꾸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국회 요구가 있으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출석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역대 검찰총장과 다른) 전향적 답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마지막 자리여야 한다. (다른 검찰 간부들이) 법무부 장관을 지내거나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모습이 좋지 않았다’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지적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에 대해 문 후보자는 “국민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검찰이 먼저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 특수통인 문 후보자가 검찰 개혁에 소극적인 입장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도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