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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상대 이혼조정 신청

입력 | 2017-07-25 03:00:00

최태원, 신청 사유에 장기간 별거 강조
‘사면 반대 노소영 편지’는 언급 안해… 이혼소송 진행땐 주요 쟁점될 듯
노소영 “이혼할 생각이 없다” 선그어




최태원 SK그룹 회장(57)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6)을 상대로 19일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최 회장 부부의 이혼조정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44·사법연수원 33기)가 맡았다.

최 회장은 법원에 재산 분할 조정 신청은 하지 않았다. 만약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 분할을 원할 경우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노 관장은 그동안 줄곧 이혼 거부 의사를 유지해 왔고 24일에도 일부 언론에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혼조정 신청 사유에서 장기간 별거를 해 결혼생활이 파탄난 지 오래됐고 법적인 이혼 절차만 남은 관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부부는 2009년 말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회장은 자신이 2015년 8·15특별사면을 받기 전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할 때 노 관장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면에 반대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은 이혼조정 신청 사유에 넣지 않았다. 노 관장은 편지에서 “최 회장 석방이 경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 회장이 석방될 경우 친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54)과 형제 간 다툼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내용도 편지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지난달 22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 관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묻는 검찰의 질문에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노 관장이 이혼조정을 거부해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이혼 사유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신문사에 보낸 편지에서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다”고 고백했다. 또 “수년 전 여름에 저와 그분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최 회장 부부는 미국 시카고대 유학 시절에 만나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집권한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은 2012년 말 이혼소송 대리인을 지정하고 소장까지 작성했지만 법원에 접수시키지는 않았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