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방송 캡처
대법원은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회의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재판장의 허가로 1·2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8월 중순에서 말쯤 선고할 예정인 이 부회장 재판이나, 10월쯤으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의 선고공판은 중계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