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성폭행, “합의하에 관계” 무혐의 결론…굴레벗은 A, 무고로 고소?
아이돌 성폭행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난 가운데 혐의를 벗은 아이돌 A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 B 씨를 상대로 어떤 대응을 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기 아이돌그룹 멤버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여성 B 씨가 신고한 사건과 관련, 수사 결과 신고자가 주장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성관계는 인정되지만 성폭행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설명.
앞서 B 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56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이돌그룹 멤버 A 씨 등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B 씨는 같은 날 오후 국선변호사 입회 아래 작성한 진술서에 "아이돌 멤버 A 씨는 성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동석한 다른 남성 2명에게 성폭행당한 것 같다"고 적으며 애초 신고 내용을 번복했다.
경찰이 다른 술자리 동석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술을 마시며 벌칙으로 스킨십을 하는 게임을 했으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지가 무척 중요한 연예인인 A 씨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게 됐다. A 씨가 B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할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비슷한 일을 겪은 박유천 씨와 이진욱 씨는 상대 여성을 각각 무고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아이돌 성폭행 사건 당사자인 A 씨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