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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성폭행, “합의하에 관계” 무혐의 결론…굴레벗은 A, 무고로 고소?

입력 | 2017-07-25 15:34:00

아이돌 성폭행, “합의하에 관계” 무혐의 결론…굴레벗은 A, 무고로 고소?


아이돌 성폭행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난 가운데 혐의를 벗은 아이돌 A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 B 씨를 상대로 어떤 대응을 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기 아이돌그룹 멤버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여성 B 씨가 신고한 사건과 관련, 수사 결과 신고자가 주장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성관계는 인정되지만 성폭행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설명.

앞서 B 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56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이돌그룹 멤버 A 씨 등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B 씨는 같은 날 오후 국선변호사 입회 아래 작성한 진술서에 "아이돌 멤버 A 씨는 성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동석한 다른 남성 2명에게 성폭행당한 것 같다"고 적으며 애초 신고 내용을 번복했다.

당시 술자리에는 신고자 B씨 등 여성 3명과  아이돌 A 씨 등 남성 3명이 있었으며,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였다.

경찰이 다른 술자리 동석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술을 마시며 벌칙으로 스킨십을 하는 게임을 했으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지가 무척 중요한 연예인인 A 씨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게 됐다. A 씨가  B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할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비슷한 일을 겪은 박유천 씨와 이진욱 씨는 상대 여성을 각각 무고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아이돌 성폭행 사건 당사자인 A 씨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