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진애 전 의원 SNS 갈무리
김진애 전 의원은 25일 대법원이 8월 1일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법정 공개가 좋은 방향으로의 사회 변화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대법원이 ‘박근혜 국정농단’ 등 주요 사건 생중계를 허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세상은 또 한 번 달라지겠다”면서 “법정 공개가 좋은 방향으로의 사회 변화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공개하는 역사의 순작용, 건투!”라고 적었다.
이에 따라 8월 중순에서 말쯤 선고할 예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나, 10월쯤으로 예상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의 선고공판이 생중계 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