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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박근혜 재판 생중계 허용, 상식적이고 다행스러운 일”

입력 | 2017-07-25 17:12:00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동아일보DB)


정의당은 25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TV 생중계를 허용키로 한 것과 관련해 “상식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호평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이 오늘 대법관 회의에서 1·2심 재판 선고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현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재판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한 헌법 109조와도 부합하는 결정이다. 이제라도 대법원이 제한적이나마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한 것은 상식적이고 다행스런 일”이라며 “일각에서 이번 대법원 결정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선고 중계와 연결지으며 반발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 여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몇 년 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라며 “이번 규칙개정결정은 대법이 숙고한 결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관없이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그게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더군다나 국정농단 재판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당사자는 바로 국민이다”면서 “당사자에게 겨우 재판 ‘선고’만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다. 그 일부조차 공개할 수 없다며, 생뚱맞게 사생활과 인권을 운운하는 보수야당의 본질 흐리기에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회의를 열고 재판장의 허가로 1·2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8월 중순에서 말쯤 선고할 예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과 10월쯤으로 예상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씨 재판의 선고공판이 생중계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