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북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등 주요 재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한 데 대해 "참 잔인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여론재판으로 시체가 되다시피 한 사람을 또다시 선고시 TV 생중계로 공개를 하여 여론 재판으로 두번 죽이겠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고를 TV로 생중계 하면 재판부도 여론의 압력으로 결론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며 "정권 잡았고 이제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파면된 전 대통령을 너무 잔인하게 보복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만은 아닐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회의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재판장의 허가로 1·2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8월 중순에서 말쯤 선고할 예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나, 10월쯤으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의 선고공판은 중계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