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준표 대표 페이스북 캡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5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등 주요 재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어차피 공개 재판인데 굳이 선고 시 생중계 하겠다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무언의 압력과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판단된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그만 하시라. 영화 친구에 나오는 장동건 씨의 대사가 생각난다. 마이 묵었다 아이가. 고마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앞선 글에선 “이미 여론재판으로 시체가 되다시피 한 사람을 또다시 선고 시 TV 생중계로 공개를 하여 여론 재판으로 두 번 죽이겠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선고를 TV로 생중계 하면 재판부도 여론의 압력으로 결론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