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수성구 파동에서 달서구 상인동 방향의 앞산터널 구간 단속을 시작한다. 길이 4.392km인 앞산터널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다. 구간 단속은 카메라가 설치된 시작과 끝 지점의 차량 통과 시간을 속도로 환산해 과속 여부를 측정한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위반했을 때는 4만 원, ‘20km 초과 40km 이하’ 7만 원, ‘40km 초과 60km 이하’ 10만 원이다. 4월 말 시험 단속할 무렵에는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적발했으나 최근에는 하루 200건 이하로 줄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