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대책TF 꾸려 전면전 나서… “위법행위 탄핵소추감” 목소리
‘안철수 정계은퇴론’도 불거져
국민의당은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구성한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손금주 의원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론화위는 전문성, 법적 지위, 국민의 대표성 모두 갖추지 못했다”며 “우리 법에 대통령이 원전 건설을 중단할 권한이 없다. 공론화위는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면피용 위원회”라고 주장했다.
이날 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 등 강경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김경진 의원은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체를 통해 원전 중단을 진행하고 있다. 탄핵 소추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정부의 위법행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힘으로 밀어붙여 중단하는 군사독재(식)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안전, 허가 문제 등 구체적 사유가 있을 때만 원전 건설을 중단할 수 있다.
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