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집중 감사… 당시 관련자료들 대거 확보 첫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관들 조사
4대강 사업에 대한 네 번째 정책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과정을 집중 감사하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2010년 첫 감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던 기존 감사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효율성과 현실성을 미리 점검하는 제도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중순경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당시 일련의 자료들을 대거 확보했다. 기재부는 4대강 사업이 검토되던 2009년 3월 ‘재해예방 지원을 목적으로 시급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를 둘러싸고 사실상 4대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2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핵심인 보의 설치, 준설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진행됐다.
감사원은 또 4대강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과 설계 등 절차적인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첫 번째 감사에 참여했던 전 감사관들도 조사했다. 이들은 조사에서 “감사 발표 직전 선고된 법원의 1심 판결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2015년 12월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가려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과는 별도로 예산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감사원 주변에선 최근 문재인 정부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감사원의 소속·기능에 대한 개편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이번 4대강 감사 결과에 감사원이 조직의 사활을 걸었다는 말도 들린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차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얼마만큼 이끌어내느냐가 감사원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 실제로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을 주축으로 100명에 달하는 감사팀의 일부 감사관들은 1주일에 사흘씩 세종시에 내려가 관련 자료를 수집해오는 등 감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