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전부 무죄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 판결대로 하자면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며 황병헌 부장판사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28일 지적했다.
전날 황병헌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보고, 많은 분들이 실망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 자체가 납득 안된다"라며 "실제로 이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이 방침에 따라서 어디는 돈을 더 주고 어디서 돈을 덜 주고 작업을 한 TF가, 민간단체보조금 TF가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그것이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되기 전부터 정무수석실에 배치가 돼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정무수석인 상태에서 그것이 진행되고 진행되는 걸 다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걸 중단시킬 권한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것도 직권남용에 속하는 것"이라며 "진행되게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공범관계에 있다고 본다. 김기춘이 지시하고 다 했다고 이번에 인정했는데 김기춘과 공범관계에 있는 게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었고 문체부 장관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걸 실행을 했기 때문에 공모관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큰 판결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황병헌 판사의 판결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팔이 안으로 굽는 판결이 아니냐"라며 "법조인 출신들끼리 이제 봐주고 하는 그런 관계의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봤다. 조윤선 전 장관은 사법고시를 통과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조인이다.
또 노 원내대표는 전날 '블랙리스트'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1심의 판결을 계속 법원이 유지한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박 전 대통령이 어제 선고 결과 듣고 한숨 돌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자 노 원내대표는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역할이라거나 책임에 대해 축소해서 재단을 했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