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블랙리스트’작성 개입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에게 법원이 징역 집행 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동문, 법조인 끼리 감싸기"라고 비난했다.
표 의원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같이 적으며 "그들만의 세상. 하늘도 분노해 비를 내리는 듯 합니다. 헌법, 법률,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이라고 썼다.
그는 "황병헌 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과 같은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지난 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바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기도 했다.
표 의원은 이 후 “라면 판결은 이번 재판 황판사 판결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다시 글을 올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