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수감중인 조두순(64)이 3년 후면 만기 출소 하지만, 출소 후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오는 걸 막을 법률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누리꾼들이 분노를 표하고 있다.
조두순은 2009년 징역 12년을 확정받고 중 범죄자들이 수감되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30일 중앙SUNDAY는 미국에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한국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개인적 확인용도라 얼굴이 알려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 댓글에서 "피해자는 다시 악몽이 시작될듯"pams****"조두순같은 인간이 사회로 나와서 활개하고 다닐걸 생각하니 너무 끔찍하다" ue04****"이마에 조두순이라고 써놓고 다녔음 좋겠다" 4744****"조두순 이사가는 지역은 집값 폭락하겠네" trav**** "출소할때 얼굴이라도 공개해라"드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 중이던 8살 어린이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