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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블랙리스트 판결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 준 것”

입력 | 2017-07-31 16:01:00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기본적인 법리조차도 외면했다. 모순이 극명"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블랙리스트 판결문을 보고"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지원 배제 발언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음을 인정하고도 (판결문에서)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가?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 법치주의, 차별금지원칙상 진보 보수를 구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재판부는 보수 대통령인 박 전 대통령이 진보 예술인을 차별한 것에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단을 받은데 대해선 "정무수석실에서 민간단체보조금TF 이후에도 계속해서 당시 작성된 지원배제 대상자 명단 관리, 지원 내역 확인 점검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서도 조윤선은 업무 인계를 받지 않았고, 몰랐을 것이라는 논리. 즉 조 수석에 유리한 증거만 취사 선택하고 불리한 증거들을 외면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증언만으로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해 보이나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은 듯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기춘 등 유죄 판단에 있어서는 박 전 대통령 부분과 달리 기준과 절차 위반을 강조하거나 박 전 대통령 판단과 모순적인 판단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기춘 등 양형 이유를 보면 재판부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죄가 사익 추구 범죄보다 경미한 것으로 보고 있는것 같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다. 놀랍다"며 "피고인들은 보수주의를 표방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들로, 문화예술계가 지나치게 좌편향 되어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단기간에 바로잡겠다는 의욕이 지나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정 개인 등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국가권력을 남용한 다른 국정농단 범행과는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른 것이어서 이를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또 "박근혜는 이 판결문에서 끝까지 대통령이다"라며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등은 모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직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박근혜는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국가 원수이자 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 사람으로 표현돼있고 이하 대통령이라 약칭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파면된 사람이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장들이 보수화된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라며 "그러나, 자신의 세계관이 헌법적 가치를 해석하는데 자의적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는 건 평범한 진리다"라고 글을 맺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