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해 허위 제보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강행한 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안철수 전 대선후보와 박지원 전 대표 등 당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자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통령선거 후보를 비롯한 국회의원 전원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당은 사과문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으나 이 사건을 ‘한 당원의 불법행위’로 치부했다. 또 검찰 수사 결과가 “당 진상조사위가 이미 발표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며 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말끔히 배제한 것이어서 무척 다행스럽다”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사과문인지, 변명문인지 모를 정도다. 대통령 선거에 임박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허위 제보를 조작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 지도부가 연루되지 않았다고 안도하는 모습이 한심하다.
전화 한 통화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엉터리 제보를 검증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작은 제보도 명확히 검증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등 혁신적으로 당 시스템 정비를 약속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2002년 대선의 ‘김대업 병풍(兵風)’을 비롯한 ‘3대 의혹 사건’처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민의를 왜곡한 중범죄로 기록됐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