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의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음식점과 수상 레저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끔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9일부터 시행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 육성을 위해 바다와 해변에 설정되는 일종의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관청의 특별한 허가가 없으면 음식점이나 위락시설을 지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관광진흥지구와 보호구역이 겹칠 경우 마리나(요트 항구), 야외공연장, 음식점 등을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숙박시설은 최고 40m 높이로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해안 관광단지 개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해안지역의 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