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이후]8·2대책 궁금증 Q&A 재건축 2일 이전 매매계약했다면 잔금 남아도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Q. 각 지역이 어떻게 다른가.
A.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대출, 재건축, 청약 관련 규제를 적용한다. 11·3대책 때 등장한 청약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는 곳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요건 강화 등의 규제를 받는다. 투기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30%를 웃도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집값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
A. 부산 등 일부 지역도 정량적으로는 지정 요건을 갖췄다. 다만 투기과열지구가 여러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고강도 대책인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선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량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곳도 과열이 심화되면 즉시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부산 같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 지정 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Q. 집을 살 때 모두 자금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하나.
A.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인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살 때 해당된다. 지금도 부동산 거래를 하면 6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 가격 등을 관할 지역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9월부터는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자기자금, 대출액 등이 얼마인지 상세히 써내면 된다. 시군구청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내용을 통보할 수 있고, 허위 신고로 의심되면 사실 여부를 조사해 과태료까지 물릴 수 있다.
Q. 3일부터 서울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되나.
Q. 당장 3일부터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나.
A. 3주택(분양권, 조합원 포함) 이상 보유자가 투기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해당된다. 이 조건에 해당되면 주택 보유 기간 등에 상관없이 기본세율(6∼40%)에 10%포인트를 가산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 부활하는 양도세 중과(重課)는 다른 얘기다. 내년 4월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더해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정임수 imsoo@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