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고강도 후속조치 일부은행 “집 한채 처분해야 만기연장”… 국세청은 다음주 투기 의심자 집중조사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8·2부동산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후속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투기지역 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앞으로 중단하는 등 대출 조이기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다음 주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자와 재건축 아파트 매수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에 나선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각 지점에 기존 다주택자 대출 고객의 만기 연장 방침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고객이 만기 연장을 요청해 올 경우 1년 안에 주택 하나를 처분하는 것을 전제(특약)로 만기를 늦춰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투기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 있으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상관없이 대출을 1건으로 줄여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의 이런 움직임에 따라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이를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액 또는 상환 방식을 바꾸는 등 ‘대출 리모델링’을 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원금 일부를 갚거나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단순히 만기만 연장한다면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대출 조건이 달라지면 신규 대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새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도 8·2대책의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세무조사 카드를 빼들었다. 국세청 측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한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해 세무조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아직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는 단계이며 이르면 다음 주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노무현 정부가 2005년 8·31부동산대책을 내놓았을 때도 부동산 투기 혐의자 2700명을 세무조사한 바 있다. 이번에는 대상자가 당시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2일 이전 주택계약은 기존 대출조건 적용될듯
대책 발표일인 2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이전 LTV 및 DTI 조건으로 대출해 주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어들어 실수요자들에게까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금융당국 측은 “계약자 중 투기 세력을 제외하고 실수요자만 가려내 예외를 인정해 주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재원은 최대 2조 원 추가해 10조 원 규모로 운용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2억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김성모 mo@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