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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50일 일하고 연봉 6600만원 ‘신의 직장’

입력 | 2017-08-05 03:00:00

제주교육청 서울 주재 운전원, 교육감 등 간부 상경때만 업무 수행
道감사위, 부적절 복무관리 지적




‘연간 50일 근무하고 연봉 6600만 원 받는 신의 직장은 있을까?’ 정답은 ‘있다’였다.

제주도교육청 서울 주재 운전원은 연간 50일 안팎만 일하고 6000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제주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은 서울 주재 운전 9급 A 씨(58)를 1993년 12월부터 3년간 서울연락사무소와 서울 주재 사무실에 파견근무를 시켰다. 이후 서울연락사무소가 없어졌지만 그대로 근무하도록 했다. 이후 21년간 A 씨는 교육감, 부교육감 등 간부가 서울에 출장 오면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서울 집에서 온라인 복무 시스템을 이용해 출장 신청 등을 하며 일했다. 최근 2년 6개월간 연간 평균 근무 일수 299일 중 실제로 운전업무를 한 출장은 50일 안팎(17%)에 불과했다. A 씨의 지난해 연봉은 6645만2000원. 성과상여금도 최고등급을 받았다. 꼬박꼬박 승진도 해 현재 운전 6급으로 내년 정년퇴직하는 A 씨는 공무원연금도 받는다. 감사위원회는 A 씨의 근무 태도는 다른 직원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을 정도이므로 근무체계를 개선하라고 교육청에 주문했다.

제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