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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 등록하면 ‘양도세 장기보유 공제’ 유지

입력 | 2017-08-07 03:00:00

[부동산 테크 상담실]<3> 다주택자 세금폭탄 피하려면




‘8·2부동산대책’으로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4월 부활하는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제도에 따라 많게는 기존의 2배가 넘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과 증권사, 세무법인 등에는 집을 빨리 팔아 세 부담을 줄여야 하는지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후 대비로 장기 보유할 주택이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권하고 있다. 정부도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양도세 부담이 얼마나 커지나.

A
. 지금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집을 팔아 남긴 차익에 기본 세율(6∼40%)을 적용한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더해 양도세를 낸다. 5년 보유한 아파트를 팔아 3억 원의 차익을 봤다면 지금은 양도세로 8420만 원을 내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1억3574만 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갑절인 1억6846만 원을 내야 한다.

Q. 집을 오래 보유해도 감면 혜택이 없나.

A
. 현재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10∼30%를 공제받는다. 차익이 3억 원, 보유 기간이 10년이면 30%를 공제 받아 양도세는 6539만 원이 된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는 이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2주택자의 세 부담은 6539만 원에서 1억3574만 원으로 100% 이상 늘어난다.

Q.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이 해당되나.

A.
다주택자 여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서울에 집 1채, 대구에 1채가 있다면 2주택자로 간주된다. 양도세 중과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세종, 경기 7개 시(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7개 지역(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이다. 다만 3일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투기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는 양도세 중과(10%포인트 가산)가 적용되고 있다.

Q. 임대사업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

A.
내년 4월 이후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계속 받을 수 있다. 매매 계약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뒤 세무서에도 동일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두 군데 모두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Q. 임대사업자는 또 어떤 혜택이 있나.

A.
신규 분양하는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 임대 등록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2채 이상을 등록하면 면적에 따라 재산세 25% 또는 절반을 감면받는다.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도 있다. 또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1채를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거주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혜택을 받으려면 4년 이상, 종부세 및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5년 이상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Q. 다주택자들은 왜 임대주택 등록을 꺼려왔나.

A.
임대료 수익이 노출되는 데다 다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이 등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해 등록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임대사업자의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및 세제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9월 ‘주거복지 로드맵’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임수 imsoo@donga.com·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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