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사설]이재용 재판부, 여론 휘둘리지 말고 法理로 판단하라

입력 | 2017-08-08 00:00:00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특검은 공판 중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특검이 제시한 안종범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수첩에 대해 재판부는 “수첩 내용만으로는 독대 때 이뤄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대화를 알 수 없다”며 직접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60권이 넘는 안 전 수석의 수첩 어디에도 ‘정유라’라는 말도, ‘경영권 승계’라는 말도 없었다. 청와대의 이른바 ‘캐비닛 문건’에 대해서는 작성자인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언론의 관심사항을 정리한 것이지 삼성 승계를 도우라고 해서 작성한 것은 아니다”고 증언했다. 삼성 측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이 아니라 최 씨의 강요 내지 공갈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서 특검이 경영권 승계작업의 핵심이라고 지목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움직였다는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문 전 장관의 개입 사실이 인정된다 해도 당시 합병을 지지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던 만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대가 관계가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회장은 어제 최후 진술에서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 하더라도 서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욕심을 냈겠냐”며 “그 부분이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 등에 대한 최초 검찰 수사의 결론은 강요였다. 박 전 대통령과 대통령을 내세운 최 씨의 요구를 기업들이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 뇌물죄를 집어넣고 특검이 사후적으로 이를 정당화하는 수사를 하면서 강요가 뇌물로 바뀌었다. 박 전 대통령 뇌물죄가 성립되도록 하기 위해 몇몇 그룹을 강요 피해자에서 뇌물 공범으로 둔갑시킨 측면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이 부회장에 대한 최초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영장전담판사는 격렬한 인신공격에 시달렸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도 비슷한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삼성 측 변호인은 특검이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범죄 사실의 인정은 여론이 아니라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제 법정에서라도 냉철한 법리에 따른 판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