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엔 공무원법 위반했다더니… “교육자 양심따라 세월호 아픔 나눠” 교육부, 정권 바뀌자 입장도 바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는 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관련 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던 교육부가 7일 다시 사법부에 의견서를 보내 “이들을 선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의 법 적용 잣대가 정권에 따라 춤을 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견서 제출이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을 허용하려는 새 정부 철학의 연장선에 있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이날 법원과 검찰청에 세월호 및 국정 교과서 관련 시국선언 교사들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보냈다. 교육부는 의견서를 통해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은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한 것”이라며 “국정 교과서 시국선언 역시 교육자 양심과 소신에 따랐던 것이므로 선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6월 교육부는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은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교사 28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중 32명이 서울고법 1심 재판에서 100만∼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심 재판은 21일 열린다. 교육부는 “고발 취소를 검토했지만 그래도 재판은 계속되기 때문에 의견서 제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15, 2016년에 5차례에 걸쳐 국정 교과서 폐지 시국선언 및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86명을 고발했다. 이 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및 종로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이들에 대한 선처 의견서는 검찰총장에게 전달됐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