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발령기준 선진국수준 강화 올해보다 발생일수 크게 증가… 봄 초중고 야외수업 거의 못할수도
‘은밀한 살인자’로 불리는 초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일부 지역에선 주의보 일수가 지금보다 많게는 6배, 나쁨 일수가 7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7일 통합대기환경지수의 ‘나쁨’ 기준을 현행 ‘m³당 50μg 초과’에서 ‘35μg 초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수준(하루 35μg 이하)으로 강화하는 조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해 안에 입법예고하면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를 무리 없이 통과해 내년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 3월부터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미국 일본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용역 연구를 진행해 왔다(본보 4월 4일자 A10면).
초미세먼지 ‘나쁨’ 기준이 m³당 35μg 초과로 강화되면 나쁨 발생일수가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다. 새 기준을 지난해 초미세먼지 발생 현황에 적용하면 수도권에선 나쁨 발생일수가 3∼7배 늘어난다. 경기 북부는 116일이 나쁨이라 연중 사흘에 하루는 초미세먼지 나쁨 상태가 된다.
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자주 발령되는 등 여러 불편이 예상된다. 주의보, 나쁨 수준 등이 모두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나쁨이 예상될 때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를 시행하기로 한 서울시는 강도 높은 대책을 실제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기준 서울의 나쁨 일수는 연 73일이다.
각 시도교육청의 고농도 미세먼지 매뉴얼에 따라 미세먼지 수준 나쁨 이상일 때 실외수업을 자제해야 하는 일선 학교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겨울부터 봄까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거의 매일 나쁨 수준을 넘을 수 있어 수업 진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반면 불편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공사 현장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학교에선 실내 공기 정화시설을 확충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