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판단할 수사심의委 도입… 인혁당 등 과거 사건 과오 사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및 기소 전 과정을 심의해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자발적으로 외부 통제를 받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문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 결정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내보인다는 자세로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수사심의위 설치 방침을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등이 연루돼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 및 기소 전 과정을 심의하게 된다. 검찰은 각 분야 전문가 가운데 원로급 인사 등 비교적 객관적 성향의 인사들로 수사심의위를 꾸릴 방침이다.
또 검찰개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검찰개혁위원회를 꾸리고 위원회 지원을 담당할 검찰개혁추진단도 대검에 신설하기로 했다.
문 총장은 “사건 관계인 가족이나 유족에게도 기회가 되는 대로 찾아가 사과의 말씀, 유감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박정희 정부 시절 공안당국이 조작한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과 재심에서 수사기관의 잘못이 확인된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을 대표적인 과거 잘못으로 꼽았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